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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4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만 사올 수 있다, 그 비용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와 중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채무액이 10억 원에 달하였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이미 받아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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