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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6 2012고단3187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3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소인 D이 2008. 6. 14. 익산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고소인 A에게 ‘익산에 좋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구입하면 은행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등기부등본 등기원인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표기를 삭제해야 되는데 나에게 삭제비 1,500만 원을 주면 임의경매 표기를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임의경매표기 삭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소인 D은 2009. 2. 8. 고소인 A가 별건으로 체포되자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면회와서 고소인에게 ‘내 조카가 전주검찰청 303호실 검사로 있는데 내가 그 검사의 아버지에게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내가 너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네가 구속되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면 그 검사가 너를 석방해 줄 것이다. 그 대신 나에게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 줘라’고 거짓말하여 실제 돈 거래 없이 허위로 1억 2,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받아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6. 14. D의 소개로 익산시 G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그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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