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 2회 공판 기일 및 2021. 1. 20.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해 2020. 2. 19.에 이루어진 임의 동행이 부적 법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의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2. 19. 이루어진 임의 동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도 거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