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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는 경찰관의 위법한 임의 동행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이 적법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9. 0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성지 곡로 43-13에 있는 소 현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강 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지구대로 가 던 도중 순찰차 내에서 하차를 요구하거나 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 집에 보내

달라’ 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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