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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9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 상무로,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위 업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 및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7. 6. 21:14 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 인 당 28만 원씩 총 5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F, G을 1번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7. 3. 1.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7. 7. 6. 21:14 경 위 유흥 주점 앞을 지나가는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 여종업원의 립서비스를 포함하여 100분에 17만 원이고, 2차 연애는 추가 11만 원을 주면 방에서 가능하다’ 고 설명하는 등 손님을 꾀어서 위 유흥 주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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