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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5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8. 7. 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유흥 주점 ‘D (E)’ 유흥 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와 G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7.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매출 및 위 업소 총괄 관리, 피고인 B은 손님 브리핑 및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7. 21:30 경 위 유흥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H 팀 경사 I 외 1명에게 “100 분에 15만 원이고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가 가능하며, 연애( 성 교행위 )를 하려면 추가 11만 원을 지불하며 룸 빵( 룸에서 성교행위하는 것) 이 된다 ”라고 말하여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5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와 G를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7.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총 16,639,670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장 부, 피고인 및 종업원 사진, 업소 단속 당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 사진, 각 영업 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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