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일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38』 피고인은 2013. 11. 13. 17: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이하불상지 앞도로부터 같은 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