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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3』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일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38』 피고인은 2013. 11. 13. 17: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이하불상지 앞도로부터 같은 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123 사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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