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인 M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피고들 주로 피고 I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다.
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구 달서구 N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합의해지하였다.
(2) 원고는 L로부터 위 매매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L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약정 반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3억 원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대구 달서구 N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관계 (1) K는 2011. 3.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K가 피고들로부터 대구 달서구 O, P, Q의 토지 및 토지부착물, 지상물 일체를 1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 K는 2012. 1.경 피고들 및 L와 사이에, 제1매매계약을 해지하고, K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자지급금 1,352,781,423원에 관한 권리를 L에게 양도하며, L가 위 양수받은 권리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하여 피고들로부터 대구 달서구 O 토지를 5,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해지 합의서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1) K 매수인(2) L 위 매도인과 매수인(1), 매수인(2)는 첨부 계약서(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이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합의한다.
1. 매수인(1)은 매도인에게 별지(2)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 및 이자 지급금으로 금 1,352,781,423원을 매도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였고, 첨부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상물에 기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의 이자로서 2011. 7. 11.부터 2012. 1. 31.까지의 이자금을 납입,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2)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