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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089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인 M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피고들 주로 피고 I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다.

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구 달서구 N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합의해지하였다.

(2) 원고는 L로부터 위 매매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L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약정 반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3억 원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대구 달서구 N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관계 (1) K는 2011. 3.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K가 피고들로부터 대구 달서구 O, P, Q의 토지 및 토지부착물, 지상물 일체를 1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 K는 2012. 1.경 피고들 및 L와 사이에, 제1매매계약을 해지하고, K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자지급금 1,352,781,423원에 관한 권리를 L에게 양도하며, L가 위 양수받은 권리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하여 피고들로부터 대구 달서구 O 토지를 5,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해지 합의서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1) K 매수인(2) L 위 매도인과 매수인(1), 매수인(2)는 첨부 계약서(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이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합의한다.

1. 매수인(1)은 매도인에게 별지(2)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 및 이자 지급금으로 금 1,352,781,423원을 매도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였고, 첨부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상물에 기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의 이자로서 2011. 7. 11.부터 2012. 1. 31.까지의 이자금을 납입,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2)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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