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대구 달서구 F 대 1415㎡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G, H은 1991. 6. 27. 대구 달서구 F 대 1415㎡ 토지에 관하여 각 202/532, 165/532, 165/53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졌고, 2005. 12. 2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 소유였던 대구 달서구 J 585㎡에 관하여 1968. 5. 5.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는 1974. 11. 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9. 6. 25.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대 1415㎡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을 침범하여 피고들 소유의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L의 지적측량감정결과, 감정인 M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들이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전 소유자인 K가 대구 달서구 J 585㎡를 1968. 5. 5.부터 매수하여 1974. 11. 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평온ㆍ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