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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8 2014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29경 논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잡아 세운 뒤 대전역까지 가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역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대전역에 도착하자 다시 논산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운임 112,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13~120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전과가 15회가 넘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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