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1상자, 과일,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도 모자라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술을 더 가져오라며 행패를 부린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