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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7: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다마스 자동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위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논산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자동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집에 가려고 택시 탔는데 뭐 잘못됐냐, 씹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껍질을 뜯어 죽여, 씹새끼야”라고 욕설한 다음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5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2000년대 이전의 것들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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