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7: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벽돌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유리문을 부수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상습절도 실형 전과도 2회 있을 뿐 아니라, 2013년에 들어서도 절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