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재물을 꺼낸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절도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도 적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정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인들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