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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3회에 걸쳐 빨래방의 동전교환기를 뜯어 나와 합계 303만 원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절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1.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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