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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흰색) 1개( 증 제 4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9.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0.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13: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와 검정색 헬멧 1개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4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절도 미수),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H에 있는 CCTV 수사- 범행장면), 수사보고( 절도 미수 피해자 F 상대 수사), 내사보고( 사건 발생 지점 인근 폐쇄 회로 CCTV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 [11. 29. 발생사건 피해자 G 상대 수사( 피해 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건), 수사보고(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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