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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 판결
[인수채무][집140(3)민,281]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65.12.31.로 한 백미 60가마(150근드리 이하같다)의 채무가 있었는데 같은해 6.30.에 판시 화물자동차 1대를 백미 165가마에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백미 115가마를 수령하고, 잔액은 같은해 12.22.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같은해 7.1. 원,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잔액 백미50가마에 10가마를 가산한 백미 60가마를 같은 해 12.22.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액 백미의 지급의무는 같은 소외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인도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을 받을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채무인수 계약은 구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소외인의 3자가 합의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백미 60가마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상(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 차입하면서 당해 보관증은 타인에게 유용하여도 가하다고 하였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인 피고로서는 구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나 또는 채무인수계약 자체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자인 피고가 구채권자인 소외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필경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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