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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408 판결
[상품대금][집11(2)민,181]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한 타인 발행수표의 변제로서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자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제3자 발행 수표를 채권자에게 전위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희룡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외인 발행수표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무자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 54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피고의 소외 남창원에 대한 채권 703,627원60전과 액면의 위 소외 남창원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163,627원60전을 반환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없음이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심이 피고의 위 채권양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증인 진상우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는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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