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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2 2014가합397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C과 연대하여 156,448,600원 중, 피고 A 주식회사는 147,173,433원, 피고 B은 141,94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 B’은 ‘피고 B’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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