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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31741 (1)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11,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산지과수를 재배하는 용도로 대부기간을 1997. 9. 18.부터 2002. 8. 31.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1. 8. 10.경부터 약 40일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2㎡ 지상에 과수원 관리사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2. 3.경 이 사건 토지 가운데 58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02. 4. 6.경 수원국유림사무소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신축된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되어야 하나, 대부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가에서 철거요구할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협의회신을 화성시에 보내왔고, 화성시장은 2002. 4. 29.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붙여 피고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허가조건

6. 국유림내 관리사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철거를 요구할 경우 및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관리사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대부권리가 두 차례에 걸쳐 양도, 양수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포함한 대부자로서의 지위는 2002. 9. 1. C에게, 2012. 9. 1. D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위 각 대부권리 이전을 허가하는 한편, 대부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9.경 D의 대부 목적 위반 등을 이유로 국유림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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