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5층 폐쇄병동 간호조무 보호사, 피해자 C(57세,남)은 2013년 2월 28일 위 병동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14.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병원 5층 남자병동에서, 환자들이 취침을 하도록 병실과 병동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던 중 1번 화장실에서 피해자 C(57세,남)이 담배를 피우는 적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흡연시간 및 장소를 지켜야하는 병원 규율을 위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5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차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 가중ㆍ감경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기타 제반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