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4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입원 치료중인 병실에 재결합을 위해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치료중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던 중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10. 8. 09:15경, 대전 유성 C병원 503호 내에서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른바 ‘폭력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언니와 자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과 달리 건전한 직장 생활을 하며 자녀의 부양에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