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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매니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ELS 상품에 가입하여 원금과 연 15% 의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제 3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ELS 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4. 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한 부모 가정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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