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 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로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6개월 짜리 ELS 상품에 가입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6퍼센트 이상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말하여 같은 해 6월 27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ELS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투자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31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세종시에 있는 상가 분양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5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월 27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분양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0월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