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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0월 임금 잔액 1,718,690원, 2016. 11월 임금 3,218,690원, 2016. 12월 임금 1,609,345원, 퇴직금 3,353,38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9,900,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6.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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