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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10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6-213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1. 7.까지 근로 한 D의 2018. 1. 임금 1,763,920원, 2009. 7. 6.부터 2018. 1. 7.까지 근로 한 E의 2018. 1. 임금 1,332,310원 등 합계 3,096,230원을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969,011원, E의 퇴직금 17,623,650원 등 합계 28,592,661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이 2018. 9. 17.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 취소 장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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