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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28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707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D의 2017. 2.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합계 1,800만 원 및 퇴직금 200만 원을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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