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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0 2019고정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에 관계없이 연이자 18%의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불법 대출이므로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이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10. 1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맞은 편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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