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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7 2015고단5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입영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4.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2013. 1. 29.에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간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병역 조회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전화기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법률 제10866호)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를 돌보아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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