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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4 2013고단8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6. 28. 이천시 C,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8.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부친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국내등기 내역

1. 병적조회

1. 징집 미입영자 인명부

1. 사실확인서(B종교단체, 2013. 7. 25.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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