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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5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 광주 광산구 B원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1. 국내등기 소포 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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