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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48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7.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D, E, F 토지를 매매대금 7,173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173만 원을 2016. 5. 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1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4,173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5.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1.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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