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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648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09:00경 한의사인 피고 B이 운영하는 B 한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피고 C으로부터 우측 발목 부위에 구들장돌뜸 치료(이하 ‘이 사건 돌뜸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돌뜸 치료를 마치고 몇 시간 뒤 우측 발목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하 ‘이 사건 상처’이라 한다)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피고 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위 한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그 날로부터 2017. 1. 19.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처의 치료를 위한 침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침 시술을 받아도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2017. 1.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D병원에서 이 사건 상처의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진단서 및 제증명료 포함)로 총 868,43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가 D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처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처로 인한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돌뜸 치료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이 사건 돌뜸 치료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 돌뜸을 10여 분가량 올려놓은 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상처가 이 사건 돌뜸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들장돌뜸의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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