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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04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7. 15.부터 2014. 9. 5.까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발목 부위 등에 침...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소재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4. 7. 15.부터 2014. 9. 5.까지 원고로부터 양측 무릎, 발목 부위 등에 침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15. 양측 무릎의 통증을 이유로 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2014. 8. 13. 왼쪽 곤륜혈 발목 주위 가운데 아킬레스건과 복사뼈 사이의 움푹 들어간 함요처에 존재하는 혈위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에 침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2014. 8. 18. 왼쪽 발등 부위의 감각이 떨어지고 왼쪽 곤륜혈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2014. 9. 5.까지 원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양방 병원으로 전원, 검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2014. 9. 24. D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며, 2014. 10. 8. E정형외과에서 근전도 검사 등에 기하여 ‘비골 종아리뼈(fibula), 하퇴의 두 개의 뼈 중에서 바깥쪽의 작은 것 [출처: www.kmle.co.kr] 신경 마비, 비골 힘줄염’ 진단을 받았고, 2015. 1. 16. F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족관절부 비복신경 장딴지신경(sural nerve) [출처: www.kmle.co.kr] 마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요지 ① 일반적으로 침술은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그 자체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건 시술이 이루어진 곤륜혈을 비롯하여 발목, 복사뼈, 발등 위쪽 등의 오목한 부위에 존재하는 경혈점의 경우 신경과 혈관이 피부에서 깊지 않은 부위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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