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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0329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서울 도봉구 G 소재 H 한의원( 이하 ‘ 피고 한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 F는 피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8. 6. 7. 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와 왼쪽 엉치의 통증과 왼쪽 다리의 방사 통을 느끼자 2018. 6. 14.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18. 7. 4.까지 피고 E으로부터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13회에 걸쳐 침 치료 등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8. 8. 1. 허리와 엉치의 통증, 왼쪽 다리의 방사 통으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F로부터 환도와 좌골 부위에 중성 어혈 약침 치료를 받고, 대장수, 지실, 위중, 곤 륜, 태계 부위에 침 치료( 이하 위 2018. 8. 1. 자 중성 어혈 약침과 침 치료를 통틀어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를 받았다.

원고

A은 다음 날인 2018. 8. 2.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 어제 침 맞고 다리가 원래처럼 아프다’ 고 항의하여 그 날과 2018. 8. 3. 두 차례에 걸쳐 다시 피고 F로부터 침 치료 등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8. 8. 4.부터 2018. 8. 16.까지 다리의 심한 통증과 발목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 E으로부터 10 차례에 걸쳐 침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위와 같은 침 치료에도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8. 9. 3. I 병원( 이하 ‘I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 신경 뿌리 병증- 허리 부위, 좌골신경의 병변, 보행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원고 E으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기 원했음에도 피고 한의원의 간호사들 권유로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 F는 원고 A으로부터 증상을 듣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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