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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8가단8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왕시 C 소재 D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4. 좌측 발목 뒷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 증상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 곤륜혈 부위에 부항술, 좌측 하지위중혈, 신맥혈과 우측 손목 후계혈 3곳에 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5. 우측 발에 힘이 없고 비틀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병원에 내원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2017. 5. 10.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침을 놓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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