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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051699
보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D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 근거하여, 위 법원 G로 부동산인도집행을 단행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H호 103.13㎡는 커피숍의 영업장소, 제1층 I호 85.33㎡는 호프가게의 영업장소로 사용되면서 영업비품으로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박스, 테이블, 믹서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위 각 영업장소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인도 집행 당시 소외 회사측에서 참여하지 않아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에 보관 중이던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인도집행절차에 참여한 K에게 보관시켰고, 피고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보관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를 대리한 K은 2016. 12.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 기간 2016. 12. 1.부터 2017. 3. 1.까지, 월 보관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보관 만기일 연장 보관 시 이에 따른 보관료는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화물보관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3개월 치 보관료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청구의 소를 본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전기요금 23,0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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