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1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59,721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4. 6. 2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동냉장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 22.경 중국으로부터 건고구마줄기(dried sweet potato stem) 16,686kg (총 1,451자루)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보관계약(이하 ‘1차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1. 26. 위 건고구마줄기를 부산 사하구 감천동 344-1 소재 피고의 냉장창고 중 803호 보관실에 입고시켰다. 원고는 위 건고구마줄기에 관하여 수입일부터 21개월 후인 2012. 10. 22. 통관을 마쳤고, 같은 달 26.경 위 건고구마줄기 중 496자루를 출고하였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보관계약(이하 ‘2차 보관계약’이라 하고, 1차 및 2차 보관계약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건고사리 11박스를 피고의 802호 냉장창고 보관실에 입고시켰다.

2014. 4. 3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료 미납액 합계는 12,459,721원이고, 그 상세 미납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별지 중 음수 부분은 보관료 단가를 인상하였다가 다시 인하하여 차액 금액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창고업자로서 1차 보관계약에 따라 냉장창고의 온도를 적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고시킨 건고구마줄기의 수분이 다 빠졌고, 또한 창고를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창고에 쥐가 서식하였고, 쥐가 위 건고구마줄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