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보관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자신이 아니라 소외 C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6.경 소외 C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 D에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도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2010. 9. 30. 채무자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242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본3274)이 이루어졌는데,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집행에 참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C은 2010.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반출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보관기관 2010. 9. 30.부터 2010. 10. 29.까지 보관료 25만 원, 운송비 25만 원, 인건비와 상하차비 20만 원, 총금액 7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보관기관 경과 후 보관물품 미출고시 자동으로 보관기간이 연장되며 이에 따른 보관료는 월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화물보관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