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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정9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B와 C은 선후배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빌리는데 피해자 C이 “전화 한 통화가 얼마인데 빌리냐”며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고 어깨를 손으로 툭툭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팔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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