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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5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D 공장내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E(21세)과 함께 작업하던 중,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짜증스런 말투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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