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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5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7』 피고인과 E, F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G(16 세) 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고 E, F과는 2018. 1. 7. 처음 만난 관계이다.

1. 피고인과 E, F의 공동 범행 2018. 1. 7. 23:00 경 대전 서구 H 건물 I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F은 피고 인의 전 여자 친구 J이 피해자와 K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 너네

뭐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J, K과 함께 도망치자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번지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만 붙잡았다.

그 때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 옆에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오늘 처음 봐서 모른다.

” 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 목록을 보면서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더 때렸다.

그러던 중 E는 그곳에 도착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E는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일단 집으로 가자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면서 E의 집으로 끌고 가 던 중 E의 집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 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 E, F은 피해자를 E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E, F의 계속되는 폭행과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이 있던 남자가 K이라고 말하며 미안 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

” 고 말하고, F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K의 집 주소를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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