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3: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