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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5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9. 20. 경 당시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약 2개월 후인 2012. 11. 23. 갑자기 재단법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이사장에서 해임당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고 해임 여부를 차용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F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차용하였으므로, 변 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차용금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F의 변제 의사와 능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차용금 이자가 연 24%에 해당하여 대주인 피해자가 차 주인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원심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F의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F에게 귀속시킨 다음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 등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F의 금원을 사용할 당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업무상 횡령의 범의에 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배임 수재의 각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P,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R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다.

피고인이 O(5 억 원 중 1억 원) 과 Q(5 억 원 중 2억 원 )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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