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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9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의 승낙 하에 D를 위해 이 사건 동충하초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처분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F의 승낙 하에 D를 위해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를 판매하였다.

나 아가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의 시가가 2,500원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 10,000 병을 개 당 1,800원에 판매하였다 하여 위 시가 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F의 사전 승 낙하에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충하초 배지의 처분권이 있었으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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