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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프로젝트 매니 징 (Project Managing) 용역 비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 피고인 A, B, C)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에서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총 94억 1,570만 원은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와 N 사이에 체결된 프로젝트 매니 징 계약( 이하 ‘PM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M이 실제로 인천 BC 아파트 시행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용역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그리고 위 금원이 입금된 V 명의 계좌는 M의 차명계좌이고 피고인 B 개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가사 위 금원이 PM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7. 1. 22. 경 송금한 42억 9,000만 원은 인천 BC 아파트 시행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대한 주택보증에 반드시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이었으므로, 위 4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T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 피고인 A, B) N이 2010. 5. 경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에 지급한 5억 원은 대여금이고, 2010. 9. 30. 이후 O에 지급한 85억여 원은 투자금이다.

특히, 2010. 9. 경 N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이체된 31억여 원은 N의 시공사 연대보증을 이유로 대출기관인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이체해 간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A, B) T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 명목 업무상 횡령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가사 V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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