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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9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불상 빌라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친형 C으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 부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주민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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