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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7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5.경 피해자 E로부터 아파트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업무수수료 명목으로 2,148,700원, 2013. 11. 8.경 공탁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6,078,520원 등 합계 28,227,22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경기도 김포시 및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2. 21:00경 위 D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의 금전 공탁서의 공탁자와 피공탁자, 금액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복사하여 이를 인쇄용지함에 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자 인적사항란에 ‘E’, ‘F’, 피공탁자 인적사항란에 'G', 공탁금액란에 '26,0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공문서인 금전 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D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전공탁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위조금전공탁서사본등

1. 영수증, 이메일,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위조,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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