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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4 2019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25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영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견적서, 합의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도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일 05:00경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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