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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20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0:50경 이천시 B 앞 길에서부터 여주시 경충대로 904, 은봉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4.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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